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마치셨다면,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 3가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과 각 급여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설) 급여 이용방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 요양 인증서 수령
장기 요양 인증서에는 장기 요양 등급, 급여 종류,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만 장기 요양 기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서입니다.
2.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확인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4년
장기요양 2등급, 3등급, 4등급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 2년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하며, 간단히 유선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갱신 유선 전화 신청 : 1577-1000 (노인 장기 요양보험 공단)
3. 장기요양 기관 선택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장기요양 기관 정보, 위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찾기 [바로가기] ※
위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래 순서에 따라 해당 인터넷 페이지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 → 상단 [민원 상담실] → 우측 [검색 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 선택했다면, 해당 기관에 유선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이제 선택한 장기요양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 인증서,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만 있으면 되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해당자라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ㅣ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다른 본인 부담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 요양 급여비용 중 100분의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여건에 따라 위 본인부담금도 최소 40%에서 최대 전액(100%)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 60% 면제
-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액 60% 면제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생계가 곤란한 자
-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국민건강보험 납부 보험료 순위가 0 ~ 25%인 자
▷ 40% 면제
-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국민건강보험 납부 보험료 순위가 26% ~ 50%인 자
ㅣ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종류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3가지 급여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가 급여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정기간 혹은 특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방문 요양의 경우 목욕 설비 차량을 이용한 목욕 지원, 일상생활 함께하기, (치과) 의사 혹은 한의사와 함께 방문하여 진료를 지원하는 방문 간호 등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시간 요양기관 보호로는 1일 중 일정 시간 혹은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기관에서 요양 지원 등이 있습니다.
2. 시설 급여
노인 요양시설 혹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 시 시설급여로 지원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는 입소 정원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각종 신체활동 및 건강기능 유지,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입소의 입소 정원은 5~9명 이내로 편성되며, 노인 요양시설 입소와 동일하게 장기간 입소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과 유사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해당 여건하에서 각종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며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 특별 현금 급여
특별 현금 급여는 수급 대상자가 도서산간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기타 신체 정신적인 이유로 지정된 기관에서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제공됩니다.
이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 지원]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를 실제 요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이웃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요양비인 특별 현금 급여 지급액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용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health'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가입 대상, 자격 조건) (0) | 2022.11.24 |
---|---|
요로결석 체외충격파쇄석술 생생후기 (증상, 병원, 치료비, 실비보험) (0) | 2022.09.07 |
요로결석 원인, 증상, 통증, 예방법 (피해야 할 음식) (0) | 2022.09.06 |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기 (실비보험청구,통증,비용) (0) | 2022.09.05 |
60대 70대 부모님을 위한 추천 영양제와 비타민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