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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가입 대상, 자격 조건)

by 6집사 2022. 11. 24.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방법-썸네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가사 방문이나 급여지원의 방식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

 

먼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혹은 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신 분은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아닌 일반 장애는 제외)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ㅣ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등급 판정 절차

 

위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급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여부를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신청 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우편, 팩스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하기 [바로가기]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검색 → 제도 소개 → 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ㅣ등급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판정단이 신청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 52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후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52개 평가 항목 (발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신체기능 : 옷 입고 벗기 / 세수, 양치, 식사, 목욕, 체위변경 / 옮겨 앉기 / 일어나고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 / 대소변 조절
  • 인지 기능 : 단기 기억 장애 / 지시, 날짜, 장소, 나이, 생년월일 인지 여부 / 상황판단력 / 의사소통 및 전달 장애
  • 행동변화 : 망상 / 서성거림 / 안절부절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 환각 / 길 잃음 / 돈 물건 감추기 / 슬픔 상태와 울음 /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 부적절한 옷 입기 / 주야 혼돈과 불규칙적 수면 / 밖으로 나가려 함 / 대소변 불결 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경관 영양 / 도뇨 관리 / 흡인 / 욕창 간호 / 장루 간호 / 산소 요법/ 암성 통증 간호 / 투석 간호
  • 재활 : 우측 상지 / 우측 하지 / 좌측 상지 / 좌측 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 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0점 기준 1등급 ~ 5등급 및 인지 지원등급으로 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75~ 94점)
  • 3등급 : 일상생활 중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60~ 74점)
  • 4등급 : 일상생활 일부 부분만 타인의 도움 팔요 (51점 ~ 59점)
  • 5등급 : 치매환자 (45~ 50점)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 (0~ 44점)

 

최종적인 등급 결과에 의거하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용 방법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등급 판정 그리고 가입 대상 및 자격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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