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범칙금 부과 단속 시작! 2022년 7월 12일부로 시행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022년 10월 12일 부터 범칙금이 보과됩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중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인데요 정확한 법령 내용을 모르던 저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신호가 끝날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맞나? 너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경찰청]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