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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범칙금 부과 단속 시작!

by 6집사 2022. 8. 8.

 

2022712일부로 시행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022년 10월 12일 부터 범칙금이 보과됩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밝혔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에 대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중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인데요

 

 

정확한 법령 내용을 모르던 저는,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신호가 끝날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맞나? 너무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경찰청]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도

 

저처럼 불편함을 겪거나 벌금을 내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ㅣ개정 도로교통법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정확한 텍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개정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부분에서

 

1항, 6항, 7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71

 

기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개정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276

 

기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 우선 도로 (추가)

3. 도로 외의 곳 (추가)

 

 

277신설

 

기존 : 없음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ㅣ경찰청 법령 해석

 

 

위 도로교통법 내용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개정법 각 항목별 상황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71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더라도,

 

횡단보도 근처에 통행하려는 듯한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홍보 이미지 입니다.
통행하려는 듯한 모습이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차량신호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차량신호녹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교차로 상황별 일시정지 설명 이미지 입니다.
차량신호와 보행신호별 우회전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행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일단 일시 정지하고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벌금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or 과태료 7만원

 

부과됩니다.

 

 

 

276

 

보행자 보호 의무 관련 내용인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홍보 이미지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도

 

보행자가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8만원)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7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서행도 아니고,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일시정지 관련 이미지입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라면

 

규정 속도 이하로 서행이 가능합니다.

 

 

 

 

 

ㅣ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총정리 [요약]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아파트 단지 내 등 보행자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3.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하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차량신호 적색 시 무조건

[일시정지]

 

차량신호 녹색 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차량신호 녹색 시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이상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규 숙지하시어

 

모든 분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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