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2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마치셨다면, 재가 급여,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 3가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과 각 급여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설) 급여 이용방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설급여 이용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 요양 인증서 수령 장기 요양 인증서에는 장기 요양 등급, 급여 종류,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만 장기 요양 기관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증서입니다. 2.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확인 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4년.. 2022. 11. 24.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찾기 [바로가기] 노인 장기요양보험 공단 장기요양 기관 찾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최초 치매수급자 방문간호는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www.longtermcare.or.kr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