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단계 개편 변경 핵심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2022년 9월부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지역, 직장 가입자별 산정기준 개편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 내용 그리고 변경 보험료 증감 금액 조회 방법 등을 현행 기준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ll 지역가입자 ㅣ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 500만원 ~ 1,300만원 차등 공제 개편 : 모든 세대 재산 5,000만원 일괄 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까지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 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수준입니다. ㅣ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현행 :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1,600 ~ 3,000cc 차량은 보험료 30% 인하 개편 :..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