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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단계 개편 변경 핵심 정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by 6집사 2022. 8. 19.

 

 

2022년 9월부로 건강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 이미지 입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변경 관련 핵심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역, 직장 가입자별 산정기준 개편 내용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 내용 그리고
변경 보험료 증감 금액 조회 방법 등을
현행 기준과 비교하며 확인 보겠습니다.

 

ll 지역가입자

 

ㅣ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 500만원 ~ 1,300만원 차등 공제

개편 : 모든 세대 재산 5,000만원 일괄 공제

 

재산과표 5,000만원 까지 공제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 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수준입니다.

 

재산관련 보험료 변경관련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ㅣ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현행 :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1,600 ~ 3,000cc 차량은 보험료 30% 인하

개편 :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

>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보험료 부과

 

 

ㅣ소득 점수 폐지 및 정률제 도입

현행 : 등급별 소득 점수제(97등급)

개편 : 6.99% 정률제 적용

>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 예시 : 연 소득 1,5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 약 43,400원 감소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현재) 소득 22등급(637) 해당, 637× 205.3= 130,770(637점을 보험료율로 환산 시 10.5%)

(개편) (소득 1,500만원 ÷ 12개월) × 6.99% = 87,370

 

 

ㅣ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현행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14,650

개편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월 19,500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경내용 요약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ll 직장가입자

 

ㅣ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담 요건 강화

현행 : 보수 외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개편 : 보수 외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2% (약 45만명) 추가 부담 대상자

>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대다수(98%)는 추가 부담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경내용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ll 피부양자

 

ㅣ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현행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개편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 현재 대상에서 98.5%는 변경 없으며, 1.5%만 보험료 부담하게 됨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내용 요약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ll 내 보험료 조회는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로그인  >

 

 

화면 중앙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

지역보험료 조회 페이지에서 [조회]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이미지 입니다.건강보험료 조회 화면 이미지 입니다.
조히를 통해 변경되는 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ll 개편의 효과

 

ㅣ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 월 3.6만원 인하됩니다.

 

ㅣ자동차 보험료 납부 세대 감소

자동차 보험료는 90.3%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79만대→12만대)

 

 

ㅣ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감소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며,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ㅣ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상위 2%, 약 45만명)

월평균 보험료가 5.1만원 인상됩니다.

 

ㅣ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부양자 중 1.5%27.3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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